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1항 : 누구든지 사용자에 신고, 제2항 : 사용자 객관적 조사 실시 의무 제3항 : 조사기간 중 사용자의 피해근로자등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 의무 제4항 : 괴롭힘 확인 시 사용자의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 의무 제5항 : 괴롭힘 확인 시 사용자의 가해자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 의무 제6항 : 사용자의 피해근로자등에 대한 불리한 처우 금지, 제7항 : 비밀 누설 금지 신고는 피해자가 아닌, 그 누구든지 가능합니다! 1. 사용자의 의무 1) 객관적 조사 : 지체 없이 사실 확인을 위한 객관적 조사 실시>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2) 피해근로자등 보호 : 피해자(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자 포함)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면,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