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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발생했을 때, 해결 방법

황금 빛 50 2025. 6. 15. 21:03

< 출처 : 고용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매뉴얼 >

 

 

직장 내 괴롭힘이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괴롭힘 행위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

● 사용자 : 사업주(법인 또는 개인사업주), 사업경영담당자(대표이사, 등기이사, 지배인 등),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인사노무담당이사, 공장장 등)
  근로자 : (원칙) 피해자와 동일한 회사 소속 근로자
(예외) 파견근로자와 사용사업주 소속 근로자가 괴롭힘 행위자·피해자인 경우,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 대해 사업주 책임이 있으므로, 이 경우 다른 회사 소속도 직장 내 괴롭힘 성립

괴롭힘 피해자 : 피해자의 고용형태, 계약기간 등과 관계없이 적용

1. 행위요건 :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
   ● (지위의 우위) 지휘명령 관계상 상위 또는 직위·직급상 상위
   ● (관계의 우위) 인원수 우위, 연령·학벌, 근속연수, 직장 내 영향력 등 상대방이 저항 또는 거절하기 어려울 개연성이 높은 상태
   ● (우위성 이용) 직장 내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한 행위가 아니라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음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 업무상 필요성이 없거나   행위가 폭행·폭언 등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은 경우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 (근무환경 악화) 그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능력을 발휘하는 데 무시할 수 없을 정도의 지장이 발생

 


 

직장 내 괴롭힘 발생했을 때, 해결 방법

 

1.  직장 내 해결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가장 큰 목표는 피해자가 원래의 근로환경에서 근무하도록 원상회복하는 것임
  피해자 보호에 최우선을 두면서 사안을 객관적으로 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조치를 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
    사용자는 직장 내 독립적인 조직에서의 조사, 공정을 기할 수 있는 외부기관에 조사 의뢰 등, 신속하고 객관적이며 공정한 조사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조사의 접근 방식에 관한 기본 원칙 수립, 조사방법/태도/유의사항 등과 관련한 ‘조사자 교육’ 필요, 조사 절차나 방식에 관한 사내 매뉴얼 수립 권장

 

2.  고용노동부 신고

 (신고자) 피해자, 근로자, 그 밖에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알고 있는 제3자도 사업주를 상대로 진정, 고발 등 가능 
  지방관서 방문·우편 등을 통해 직접 접수, 인터넷*을 통해 접수
    *인터넷: 고용노동부 민원마당(minwon.moel.go.kr) 접속 → 화면상단 민원신청 → 서식민원 중 ‘기타 진정신고서’ 작성 신청

(신고대상 행위)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 조사·피해자 보호 등을 포함한 조치 의무 불이행, 신고를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 등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사항
 다만, 고소・고발은 형사처벌이 가능한 제76조의3제6항 위반인 괴롭힘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에만 가능

(익명신고) 신고 사실에 따른 불이익 우려가 있는 경우 익명으로 신고하는 것도 가능
  다만, 조사 과정에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신분 확인은 불가피(사업장이나 대외적으로 신분이 노출되는 것은 아님)

 

3.  수사기관(경찰서) 고소・고발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폭행, 상해, 모욕, 명예훼손, 협박, 강요, 성폭행·성추행 등의 범죄에도 해당하는 경우 고용노동부(근로기준법 위반) 또는 경찰(형법 등 위반)에 고소·고발할 수 있음

4.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단, 원칙적으로 1년 미경과에 한함)  

피해자 등은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음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진정의 각하 등) ① 위원회는 접수한 진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진정을 각하(却下)한다.
1. 진정의 내용이 위원회의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진정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이거나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피해자가 아닌 사람이 한 진정에서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4.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나서 진정한 경우. 다만,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공소시효 또는 민사상 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사건으로서 위원회가 조사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조사결과에 따라 가해자에 대해 손해배상이나 인권교육 수강 등을 권고하고, 소속기관의 장에게는 행위자에 대한 징계 및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도록 권고할 수 있음

5.  민사소송

직장에서의 괴롭힘 행위는 민사상 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피해자는 ① 행위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 ② 사용자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 발생 및 처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민사상 청구할 수 있음(민법 제750조, 제751조, 제756조)*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①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메뉴 맨앞 민원에 들어가셔서 신청하세요 >

 

고용노동부 https://www.moel.go.kr/index.do

직장 내 괴롭힘 해결방법 중에서 고용 노동부에 신고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고용노동부 및 관련 법률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성립 요건은 다음의 3가지 필수 요소 모두를 충족해야 합니다.

 

1. 지위·관계 등에서의 우위

2.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

  • 업무 지시라고 보기 어려운 과도하거나 무관한 요구(예: 사적 심부름, 개인 용무 수행, 차별적 업무 배정 등)이 해당됩니다. career.co.kr+1humanrights.dongguk.edu+1

3. 신체적·정신적 고통 유발 또는 근무환경 악화


직장 내 괴롭힘 여부 판단 시 고려되는 행위 특성

괴롭힘 판단은 상황·행위 의도, 반복성, 강도·장소·시간, 피해자의 반응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결정됩니다. worklaw.co.kr+1humanrights.dongguk.edu+1

예시로는 다음과 같은 행위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지속적인 욕설, 비하·조롱
  • 중요한 정보·보상에서의 부당한 배제
  • 특정인에 대한 차별적 업무·허드렛일 반복
  • 사적 심부름 강요
  • 집단 따돌림, 물리적 위협, 모욕적 언동 등 blog.naver.com+4humanrights.dongguk.edu+4career.co.kr+4

직장 내 괴롭힘 성립 요건내용

① 우위 이용 지위, 직책, 인맥, 연장자·학벌, 인사 권한 등
② 업무 벗어난 행위 무관·과도한 지시, 불합리한 업무 강요
③ 고통 또는 환경 악화 신체·정신적 피해나 분위기 저해 등

이 3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돼야 직장 내 괴롭힘으로 법적 성립이 가능하며, 단 하나라도 빠지면 성립이 어렵습니다. 신고·대응 절차가 필요하시므로 고용노동부와 먼저 상담 후 접수할 것을 권장드립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매뉴얼